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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1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6. 01:1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다 피고 인과 위 주점을 동업하는 E이 피해자 F(37 세) 일행의 테이블에 계속 앉아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무대에 오르던 피해자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뭡 니 까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이 새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갑자기 주먹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반지를 낀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 데, 피해자 F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F에 대한 2015. 10. 6. 자 피의자신문 조서) 당시에만 ‘ 피고인이 반지를 낀 주먹으로 때렸다’ 고 하였을 뿐, 이후로는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는 ‘ 피고인의 주먹이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F으로서는 피고인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G도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반지를 끼었다고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F의 경찰 최초 진술로는 “ 반지를 낀 주먹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각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갔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43 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오자, “ 이것들 다 죽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