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수원지방검찰청...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대해 그 관여자와 운영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가담자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