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경북 성주군 B, C 보전산지에서, 관할기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 중 1,460㎡에 돌과 흙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