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5:25경 서울 은평구 C, 2층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좌상(길이 3cm, 깊이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