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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정17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3. 11. 22.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 중 불법건축물 부분은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독립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4. 1. 17. 경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불법건축물 부분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4. 24. 09:10경 위 불법건축물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사무실 출입문 위에 있는 고소인 설치의 전기단자의 전기선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고소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전기선)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공판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7. 자신이 경락받은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을 상대로 건물 인도집행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경비원(G)을 고용하여 위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ㆍ관리를 개시함과 아울러, 같은 달 22. 건물 전기시설에 관한 사용자 명의변경을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전기선을 절단하였는데, 위 전기선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건물부분 2층의 벽안에 설치된 전기단자{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불법건축물 부분 포함), 화장실, 계단 등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던 시설} 내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건물부분을 경락받음으로써 위 전기단자를 실제로 누가 설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한편, 고소인은 위 전기단자를 자신이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소인의 위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