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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13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