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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663

부당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22.경 B로부터 B가 2009. 11. 27.경 피고로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한 광주 광산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주택(연면적 371.78㎡,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0.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2010. 7. 2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세대수를 9세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17세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됨에 따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에 위배된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2. 25. 시정명령을 하고, 2011. 4. 7.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따라 2011. 6. 23. 이행강제금(2011년도) 921,000원을, 2012. 7. 5. 이행강제금(2012년도) 949,000원을, 2013. 8. 26. 이행강제금(2013년도) 945,000원을, 2015. 4. 9. 이행강제금(2014년도) 996,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0.32㎡ 부분을 대수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740,160원을 부과받았는데 위 취득세 역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부동산중개업소 소장인 D, 직원인 E 등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불법건축물인줄 모르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아닌 B가 불법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