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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 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 고단 3124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