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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2467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내지 8, 갑5의 1, 2, 갑6, 갑7의 1, 2, 을3, 을4의 1 내지 3, 을5의 1 내지 4,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B은 ㈜D에서 원고는 이사, 피고 B은 차장으로 1년 정도 같이 근무하였고, ㈜멜파스에서 4개월가량 같이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멜파스의 사내 회식자리 및 사석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이 자동차경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C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동료직원들은 피고 C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들의 투자금을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무렵 피고 B을 통해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2013. 3. 무렵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9. 무렵 원금과 이익금으로 2,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3. 11. 12.에 1,000만 원, 2013. 12. 5., 2013. 12. 23., 2013. 12. 24. 각 1,000만 원 등 합계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의 처 E에게 2013. 11. 13.에 1,000만 원, 2013. 12. 6.에 1,000만 원, 2013. 12. 23.에 1,000만 원, 2013. 12. 24.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처음부터 자동차경매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에 10%, 6개월에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반론 피고 B은 원고와 원고의 처 F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피고 C의 처인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