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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61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