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22:3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도로 가에 주차된 F 카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 암소 방서 G 소속 119 구급 대원 H가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영 암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J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K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L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1. 23:15 경 전 남 영암군 M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O, 경장 P, 경사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