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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718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B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렌트 사업을 통해 생기는 월 350만 원에서 자동차 할부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월 150만 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B와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2014. 5. 30.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할부대출받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알선으로 C로부터 그 소유의 D 중고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3,00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하였다.

다. B는 원고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제시하고 2014.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의 채권자인 E으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토록 하였을 뿐 원고와의 명의대여 약정과 달리 이를 렌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약속한 렌트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B는 자동차 렌트 사업 경험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렌트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할부대출금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그밖에 다수의 사기 범죄사실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5. 8. 25.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