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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0698

물품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반소 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축산물 가공,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8. 3. 5.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중구 E에서 ‘F’ 상호의 음식점( 이하 ‘F 충무로 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2010. 12. 1.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서 ‘F’ 상호의 음식점( 이하 ‘F 보문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 B이 운영하던

F 충무로 점을 인수하여 같은 곳에서 ‘F’ 상호의 음식점( 이하 ‘F C 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위 식당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축산 물품을 납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가 제 24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F 충무로 점 운영과 관련하여 축산 물품을 공급하여 2015. 12. 31. 기준 물품대금 잔액 63,248,929원이 남았는데, 피고 C이 2016. 1. 1. 피고 B의 F 충무로 점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하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상호를 속 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1. 29. 기준 미수 물품대금 잔액 37,865,629원이 남았고, 피고 C으로부터 2016. 11. 29. 10,000,000원과 2017. 2. 23. 5,000,000원을 각 변제 받아 결국 물품대금 잔액 22,865,629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과 상호를 속 용한 영업 양수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865,62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중 ‘ 본소 청구에 대하여’ 항목의 7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