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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이면도로를 청량리 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역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량리 역 근처 이면도로로써 도로의 폭이 좁고 평소 보행자와 술에 취한 노숙자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 및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운데 누워 있던 피해자 D(5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14:43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혈,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