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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70 배다

사거리를 배다리 삼거리 방면에서 경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I(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J(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영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 비 1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