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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2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과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증상( 어깨의 회전 근 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이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고, 상해진단 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 오히려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강간한 사건과 관련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고단 987호 )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