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72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41,825,648원과 그 중 45,638,018원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4. 6. 17. 원고로부터 채권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6. 17.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