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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2014. 8.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 영업부장으로 이중으로 재직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F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인 G에게 “H 사업, 경찰청에 서버 납품사업, 교직원 공제회 솔루션 납품사업, 용인 동백호수공원 내 U-PARK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면 위 사업들에 대한 영업을 하여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4. 8. 11.경 피해자 회사에 취직을 한 다음, 허위의 ‘H회사 ICOMS 시스템 구축 개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허위 보고를 하고, 위 경찰청 서버 납품 사업, 교직원 공제회 솔루션 납품 사업, 용인 동백호수공원 내 U-PARK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면서 마치 위 계약들이 체결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12,498,000원, 11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5,833,970원 합계 18,331,9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업체인 위 D의 직원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위 ‘H회사 ICOMS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은 2014. 7.경 이미 위 D가 계약을 하여 진행하고, 다른 사업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며, 피고인이 H, 경찰청, 교원공제회, 용인시청 등 위 사업 관련자들과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영업비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