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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9.부터 2016. 2. 1.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LOVE PUSH'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설치한 크레인 게임기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