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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7고정9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역 주택 조합원이며, 피해자 D(57 세, 남) 는 " 구 E 마을회관" 을 관리 점유하고 있는 자로 이들은 동 건축 대지 소유권과 철거문제로 현재 다툼이 있는 자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09. 17:00 경 광주시 F에 있는 " 구 E 마을회관" 의 전기 공급 중단을 위해 점유자 D(57 세, 남)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전기 계량기를 강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강제로 전기 계량기를 철거하여 전기 공급이 차단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동 건물 내부 공사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위임장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양도 증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