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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34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피고들은’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한편, 제1심 판결문 제1면의 피고 표시 및 제9면의 각 ‘원고 목록’은 ‘피고 목록’의 오기로 보인다). 순번 일자 금액 송금자 1 2016. 3. 6. 22,000,000원 피고 2 2016. 3. 9. 28,000,000원 3 2016. 3. 30. 100,000,000원 4 2016. 6. 30. (조정성립일) 100,000,000원 F 4)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의 확약서 작성 계약금이 지불된 토지를 (B 외 1인) 매각할 시 모델하우스 비용을 함께 청산함을 약속합니다.

(4억: 모델하우스 공사비용) 피고는 2015. 4. 초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갑 제3호증의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 있다.

마. 원고의 합의서 작성 AL회사 A는 2억 5,000만 원에 C임대주택 조합 모델하우스 관련 정산완료 되어 합의함에 동의하며, L 고소 관련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L 고소 후 회수된 금액을 A에게 준다.) 청산인: C임대주택조합 F 원고는 2016. 3. 초순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전 조합장 L으로부터 횡령금(1억 원)이 회수되면 그 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와 소외 조합의 조합장 F은 그 무렵 피고의 동석하에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