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51777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 발생 1) B은 2009. 5. 8. 충주시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피고 A의 남편 D는 2009. 5. 25.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가요방(이하 이 사건 가요

방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2012. 9. 10. 20:04경 이 사건 가요

방 1번 룸에 있던 영상장치 부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가요

방이 전소(全燒)되었다.

지상 1~3층으로 퍼진 연기로 집기와 벽체 마감재에 그을음이 생겼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계약일 보험 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 목적물 보험 가입 금액 (단위: 만 원)

8. 29. 애니비즈음식점종합보험(①계약) 2012. 8. 29. ~ 2013. 8. 29. 이 사건 건물 1층 음식점 2,000

8. 31. 애니비즈숙박업종합보험(②계약) 2012. 8. 31. ~ 2013. 8. 31. 이 사건 건물 전체 집기비품 5,000 임차자배상책임 94,000 1) F은 2012. 5. 16.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서 식당을, 지상 2, 3층에서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천장에 딸린 목욕탕은 지하 1층에 있다. 원고는 2012년에 F과 다음과 같이 2건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을 거쳐 건물주 B에게 2013. 2. 4. 보험금 1억 원(①계약 중 임차자배상책임), 2013. 2. 7. 보험금 97,709,039원(①계약 건물 손해 1,029,704원 ②계약 중 집기비품 15,107,477원, 임차자배상책임 81,571,858원) 합계 197,709,03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2010. 9. 3.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이 사건 가요

방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요

방 화재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