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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0세) 과 같은 산악회에서 몇 차례 만 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이마를 1회 내리쳤고 이에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재차 1회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