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2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7: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67-8번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천마산방면에서 46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금 97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시킨 채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