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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0 2015노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배임행위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운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 발주가 들어오면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약 11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한편으로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월급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배임의 정도 또한 중하고 그에 대한 비난의 여지도 크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액 상당을 모두 공탁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매출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상당수의 거래처를 상실하는 유 ㆍ 무형적 손해를 입어, 피고 인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