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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음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감정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5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