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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4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6.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수막 여러 장을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38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낫 1 자루( 증 제 1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특수 협박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현수막을 끊어 손괴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