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중 압수 및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유리관( 흡 식기) 2개 및...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추징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7. 2. 19.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30그램을 수입한 후, ② 2017. 2. 20., 2017. 2. 21., 2017. 2. 23. 위 필로폰 중 각 불상량을 3회 투약하고, ③ 2017. 2. 20. K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100만 원에 매매하고, ④ 2017. 2. 21. 경 O에게 위 필로폰 중 약 12.32그램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⑤ 2017. 2. 22. N에게 위 필로폰 중 약 1.4그램을 2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유리관( 흡 식기) 2개] 의 몰수 및 9,57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그러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 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