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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1 2019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모친 B 명의로 진주시 C 아파트 D호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세입자 E이 위 아파트 D호에 전세기간 2년(2017. 2. 23.~2019. 2. 22.),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D호의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큰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세입자 E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살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 D호를 담보로 대부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D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 “팔십만원 정”, 임대기간에 “2017. 2. 23.부터 2019. 2. 22.까지“, 임대인 란에 B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G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 D호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 위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줄테니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5.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D호에는 세입자 E이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살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전세보증금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