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의, 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7. 10,000,000원을 계좌입금하고, 2012. 3. 29. 액면금 12,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각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합계 22,000,000원과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대여금 10,000,000원 채권의 존부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7. 피고가 운영하는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1. 5. 27.이라고 주장하며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1.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대여금 12,000,000원 채권의 존부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