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9.경 채권최고액 9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변제기로부터 29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인에 대한 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자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라거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망인의 채권자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여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