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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구로동지점 앞길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60세)이 피해자의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고 나무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근이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현장사진, 각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