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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6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