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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피고인 명의의 “C”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고, 같은 날 “D”으로 신규 가입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사건요약 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