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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75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