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21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11.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25.) 이후인 2012. 10. 22.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잡주(Punjab州) 구지란왈라(Gujranwala)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한 수니파 이슬람교도로서 2005년경 ‘Muttahida Qua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는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했을 무렵인 2011. 11. 9. 오토바이를 탄 성명불상의 2명의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았고, 그 후 전화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위 범인들이 MQM에 반대하는 정당인 ‘PPP’(Pakistan Peoples Party) 소속 정당원들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신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PP 정당원들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PP는 2008. 2.경 실시된 선거에 따라 다수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