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13:00 경에서 14:00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D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E 과 사이에 2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한 보수로 받을 수 있는 880,000원을 초과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첨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통장 사본,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품을 모두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