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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18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20,851,952원및그중272,530,906원에대하여는 2013.8.12.부터2015. 11. 1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하되, 위약벌 548,321,04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인 연 19%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