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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76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주식회사 B(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7,319㎡ 2016. 8. 4.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1171㎡가

됨. 중 2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3,45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4. 8. 지급, 잔금 33,450,000원은 2016. 4. 15. 지급)에 매수하고, 등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D 부동산은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3,4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2018.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불조치를 하고, 2018. 8. 1.까지 환불이 안 될 경우 형사고소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힌 ‘등기 이전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