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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91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사인 C로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은 군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자재비, 식대 등 경비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현장의 식대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공사현장의 식당으로 지정된 E과 F 운영의 ‘G’ 측에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식대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후 실제 식사를 한 사람의 식대와의 차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G’ 측으로부터 2017. 3. 1.경 부풀려 청구한 식대의 차액인 34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233,5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9,2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확인자료, 자금청구서, 작업내역서, 식대청구명세서, 식대 관련 장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