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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46] 피고인은 2015. 6. 21. 16:5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94] 피고인은 2015. 7. 29. 18:45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2015. 6. 2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그래 또 신고해봐, 내가 손님 다 쫓을 거다, 장사 못하게 방해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5고단2446 사건의 범행 후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2015고단3294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