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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1 2018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9:35 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 없었고, 범행 이후 차량 처분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