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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76』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1: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3동 151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복도에 물을 뿌린 일에 대해 피해자 D( 여, 75세 )으로부터 ‘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위험이 높아 졌다’ 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 0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아들과 다툰 일 등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미상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그 옆에 있는 창문을 연 후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을 집안으로 넣은 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4928』 피고인은 2016. 8. 21. 11:23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503동 15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0 세) 의 어머니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서 확인 건)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하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