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C 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17: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당구장'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오락기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미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