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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9: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부분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