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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봉은사역 사거리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