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09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