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과도손잡이 및 과도칼날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확정판결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