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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지하 1 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02 경 위 상가 1 층 E 가게 앞에서, 그 이전에 위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인 피해자 F(67 세) 이 관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장시간 소방점검을 하여 찜 찔 방 장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E 가게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 니 때문에 장사를 망쳤다, 야 이 도둑놈아 ”라고 말하면서 뛰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수회 조르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