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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변공원 부근에 있는 엘마르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26. 00: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승자인 친구 C에게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